의약품 설명서, QR코드·URL로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2023.03.31 13:42
수정 : 2023.03.31 13:42기사원문
의약품 설명서, QR코드·URL로도 제공한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희귀의약품 등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종이 문서로 제공되는 환자·전문가용 설명서를 QR코드, URL 등 전자 부호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제약 업체는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QR코드나 URL을 넣어 전자적 형태의 'e-약 설명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형태라 조작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흡입제' 등 제형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과 업계 지원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임신 중 복용주의 약물의 제품 포장에 '임부금기 그림문자' 표시를 활용하는 방안과 RMP 개요 제출 시 작성 양식과 운영 기준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환자와 의·약 전문가가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게 하려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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