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의사면허 있는 동안 봉사"
뉴스1
2023.04.06 19:04
수정 : 2023.04.06 19: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경 정수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자신을 '준 공인'이라고 칭하며 6일 글을 올렸다.
조씨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 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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