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립학교 친환경 건물로 짓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3.04.13 06:00   수정 : 2023.04.1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립학교 등 교육감이 관리하는 건물이 녹색 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신축 공립학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건축물로만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짓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현재 공공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녹색 건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교육감 소관 건축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신축·재축 또는 별개 건축물로 증축 시 적용된다.

녹색 건축인증은 자연 녹지 확보,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이 적용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건물에 부여된다.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 및 환경오염·재료 및 자원·물순환 관리·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등 총 7개 분야를 평가한다. 민간에는 취득세 및 건축기준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2315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된다"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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