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

뉴스1       2023.04.13 15:04   수정 : 2023.04.13 15:08기사원문

래퍼 뱃사공이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거 만나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뱃사공은 앞서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심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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