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 회수
뉴시스
2023.04.13 17:21
수정 : 2023.04.13 17:2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 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쉰들러 측은 현 회장이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였던 현대상선(현 HMM)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을 계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현 회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무벡스 지분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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