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직권 구속해 버린 '울산 연진이'.. 담뱃불로 손등을, 현실판 '글로리'
파이낸셜뉴스
2023.04.14 14:33
수정 : 2023.04.14 15:16기사원문
험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 후 옷 벗겨
악행 심한 A양, 판사가 선고 전에 미리 구속 시켜
소년원까지 갔다왔으나 계속된 학교폭력과 절도, 무면허 운전까지
검찰도 일당 4명에게 장기 징역 8년 6개월 등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 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가 선고 전 판사의 직권으로 구속됐다. 검찰도 이들 일당 4명에게 징역 8년 6개월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1년전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을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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