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 등 봄철 산림 특별단속

뉴시스       2023.04.16 09:25   수정 : 2023.04.16 09:2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5월31일까지 불법 행위 특별단속

무단 임산물 채취 시 벌금 최대 5000만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가 오는 5월31일까지 산림 내 무허가 산나물 채취, 소나무 벌채 등에 대해 단속한다.(사진=제주시청 제공) 2023.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가 봄철 산림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임산물 생산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소나무 무단반출, 산림 불법 전용 행위 등이다. 기동단속반 2개반 17명이 투입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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