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이 메신저 몰래 훔쳐봐 고소" ..파주시청에서 일어난 일
파이낸셜뉴스
2023.04.16 10:53
수정 : 2023.04.16 11:02기사원문
1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파주시청 A팀장(6급 공무원)은 동 지역에 근무하는 B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팀장은 전날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 온 뒤 사무실에 돌아왔다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A팀장은 사건과 관련해 "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 봤는지 무섭고 겁이 난다"라며 "해킹은 범죄행위로 알고 있다. 피해자인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팀장에 따르면 당시 감사관실은 B팀장 등 제3자가 몰래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더 알려달라는 요구에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한다.
한편 A팀장은 13일 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B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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