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에게 맞으면 피해자 아니다?..2명 중 1명만 ‘가정폭력’ 인식
파이낸셜뉴스
2023.04.23 10:20
수정 : 2023.04.23 10:54기사원문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뜻한다. 그러나 성인 2명 중 1명은 ‘남편이 아내에게 당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관련 내용을 조사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연구책임자 정연주 부연구위원)을 발표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을 모두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폭력 유형을 모두 골라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0.7%만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응답을 했다.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91.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 93.9%, 남성 88.8%로 여성이 더 높았다.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한 응답을 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그다음으로 높았지만 각각 절반(52.0%, 50.0%)가량에 그쳤다.
현행법상 ‘동거 중인 애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본 응답자는 41.0%나 됐다. 이밖에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하는 폭력’(37.0%),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26.5%) 순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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