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전과자, 집 내어줬더니.. 200만원때문에 살해후 불질러
파이낸셜뉴스
2023.04.25 07:09
수정 : 2023.04.25 13:39기사원문
출소후 40일만에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지낼 곳을 내어 준 지인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게 되자 지인인 B씨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긴 B씨는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 B씨 몰래 그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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