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시세 30% '긴급지원주택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3.04.25 10:35
수정 : 2023.04.25 10:35기사원문
GH 매입입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6개월~2년까지 거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신청 가능
GH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14 영업일 간 이용자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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