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3.04.29 11:24
수정 : 2023.04.29 12: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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