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자 61% 직장내 괴롭힘 피해 호소"

연합뉴스       2023.04.30 12:00   수정 : 2023.04.30 12:00기사원문
"직내괴·야근·징계해고 '3대 갑질'…노동법 위반 '삼진아웃' 도입해야"

직장갑질119 "제보자 61% 직장내 괴롭힘 피해 호소"

"직내괴·야근·징계해고 '3대 갑질'…노동법 위반 '삼진아웃' 도입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거리 투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거리 투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직장갑질119 스탭이 투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21.10.14 jin90@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임금(139건), 근로계약(88건), 젠더폭력(55건) 순이었고,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도 46건(이상 중복 포함)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이 있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했다는 제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고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 선뜻 신고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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