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자 61% 직장내 괴롭힘 피해 호소"
연합뉴스
2023.04.30 12:00
수정 : 2023.04.30 12:00기사원문
"직내괴·야근·징계해고 '3대 갑질'…노동법 위반 '삼진아웃' 도입해야"
직장갑질119 "제보자 61% 직장내 괴롭힘 피해 호소"
"직내괴·야근·징계해고 '3대 갑질'…노동법 위반 '삼진아웃' 도입해야"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임금(139건), 근로계약(88건), 젠더폭력(55건) 순이었고,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도 46건(이상 중복 포함)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이 있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했다는 제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고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 선뜻 신고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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