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이냐"vs"적법"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놓고 공방...결론은 3주 후
파이낸셜뉴스
2023.05.04 17:31
수정 : 2023.05.04 17:31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측 대리인은 "이 대표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게 명백하고, 사실관계 하에서 당헌 80조 1항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는 지가 쟁점"이라며 "(이 대표는) 개인적인 수사, 재판의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할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 사기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3주간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2일 대장동 특혜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헌 80조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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