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부딪힘 사망사고' 집중 점검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3.05.09 16:04
수정 : 2023.05.09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는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딪힘 사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가 부딪힘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같은 기간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년과 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청은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조사됐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스스로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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