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공장소 집결 '위력 과시' 조폭에 3년형 가능 법률 개정
연합뉴스
2023.05.10 11:12
수정 : 2023.05.10 11:12기사원문
대만, 공공장소 집결 '위력 과시' 조폭에 3년형 가능 법률 개정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조직폭력배(조폭)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이런 행위를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공공장소에 3인 이상 모인 조폭이 언어·행동 등으로 조폭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만 해도 경찰이 해산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의 세 차례 해산 지시에 불응한 조폭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만 경정서(경찰청)는 그동안 조폭의 공개 활동에 대해 경찰직권행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 검문 정도 만이 가능해 강제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형사 처벌 등 법 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초 대만의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죽련방'이 5성급 메리어트 호텔의 5층 전체를 빌려 조직원 약 1천여명이 참석하는 신년회를 가졌다.
또 다른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천도맹'도 며칠 후 타이베이 가든 호텔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대만 내정부는 조폭들의 이 같은 대대적이고 과감한 세 과시 행동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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