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부남, 결혼전제 여성 2명에 1억6000만원 뜯어내
파이낸셜뉴스
2023.05.13 09:06
수정 : 2023.05.13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아이 셋이나 둔 40대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16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의 신용카드로 총 851회에 걸쳐 6664만여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다른 여성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는 C씨를 속여 총 39회에 걸쳐 차용명목으로 6201만여원을 받았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70회에 걸쳐 C씨 신용카드로 553만여원을 결제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으로 B씨, C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법정구속 결정에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짚으며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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