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이 그렇게 큰 죄?”..임신중절 강요하더니 파혼까지 통보한 시어머니
파이낸셜뉴스
2023.05.15 07:00
수정 : 2023.05.15 13:13기사원문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의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사정했지만 예비 남편 역시 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해 A씨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거기에 더해,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집에 있던 옷과 짐을 A씨의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A씨의 예비 남편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A씨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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