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환경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3.05.15 15:35
수정 : 2023.05.15 15:35기사원문
재활용 원료 폐기물 보관기준 180일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활용업계의 전기차 폐기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오후 전북 군산시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업계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 폐기물 보관 용량이 법적으로 한정돼 있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30일을 180일로 늘렸으며, 이달 중 개선 기준을 사전 시행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