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난동男, 현행범 체포되자 파출소 출입문 머리로 '박살'
파이낸셜뉴스
2023.05.16 06:56
수정 : 2023.05.16 08:59기사원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앞서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과의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한 흉기는 피고인이 일당 주방장으로 일하느라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위해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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