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제자, 마스크로 눈 가리고 속옷 벗겼다..20대 관장 "장난인데"
파이낸셜뉴스
2023.05.17 07:36
수정 : 2023.05.17 13:49기사원문
지난 16일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제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관장이 자신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화장실로 불러내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아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했다고 말했다.
관장은 바지를 벗기거나 아동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관장은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건데...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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