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주사 BCG 공급줄여 폭리' 한국백신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3.05.18 12:04
수정 : 2023.05.18 12:04기사원문
'불주사 BCG 공급줄여 폭리' 한국백신 2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된 백신 제조업체 임원과 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것은 입찰 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이사는 1심과 같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 후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가로챈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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