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죽음 없도록… 정부 "위험군 발굴, 4년 내 20%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2023.05.18 10:00
수정 : 2023.05.18 18:09기사원문
복지부 제1차 예방 기본계획 발표
통·반장 등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주변의 고립가구 발굴·밀착 지원
도움요청 앱 구축·공영장례 확대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도 만들어진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관련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지역 부녀회·노인회 등 지역주민을 '우리마을지킴이(가칭)'로,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 등을 '우리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다. 지자체 방문을 망설이는 대상자가 생활권 내 가까운 상점과의 연결을 통해 쉽게 상담·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본인 또는 인적 안전망 등이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 '전 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실태조사로 확인된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선 공영장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매년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또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229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고독사 예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978명인 통합사례관리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국민 인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도 추진한다.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증가율은 연평균 8.8%에 달한다. 남성(84.2%)이 여성에 비해 5.3배 이상 많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을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