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원시인' 비유적 표현 쓴 교사 아동학대 무죄
뉴시스
2023.05.21 06:20
수정 : 2023.05.21 10:55기사원문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원시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는 등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원시인' 발언들이 비유적 표현으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발언들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따끔하게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훈육행위로 봐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은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그러한 훈육행위를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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