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재판 넘겨진 ‘1호 영구제명 변호사’…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05.24 09:00
수정 : 2023.05.24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비위를 저질러 변호사 중 처음으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가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2월 '5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영구제명은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이다.
한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되며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됐다. 또 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횡령·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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