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경영활동 위축… 해외기업 투자에도 타격"
파이낸셜뉴스
2023.05.24 18:21
수정 : 2023.05.24 18:21기사원문
경제6단체 본회의 상정중단 촉구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법 통과땐 산업생태계 혼란 우려
법안 강행한 野 책임져야 할 것"
경제계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크게 반발하며 입법 저지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상당부분 면책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 자체는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2014년 쌍용차 파업, 47억원 손해배상 사건)이 과하다는 반발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경제 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노조와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국회는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30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야권의 본회의 표결 강행처리와 이에 맞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일련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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