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쫓겨난 50대男, 집주인 가족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2023.05.25 10:44
수정 : 2023.05.25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과 그의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0개월 분의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면서 강제 퇴거 당했고, 이후 A씨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