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美법원 소송 기각
뉴시스
2023.05.26 11:25
수정 : 2023.05.26 11:25기사원문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은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영화 촬영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영화는 크게 성공했으며 두 배우는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다. 두 배우는 소장에서 2019년 세상을 떠난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이 자신들에게 "침실 장면을 찍을 때 누드는 없을 것이며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썼다. 하지만 촬영 마지막 날, 감독이 이들에게 "보디 메이크업을 하고서 나체로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영화는 실패할 것"이라며 어린 배우들을 압박했다.
두 배우는 법원에 출석해서도 자신들이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 변호인은 배우들의 주장이 "거짓된 증언"이라며 "완전히 다른 장면과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배우가 지적하는 문제의 장면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한 포르노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원고들은 이 영화가 결정적으로 불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이뤄졌다.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은 이 소송은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이번 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연방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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