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 의심'에 영장 없이 정보 요청?…사생활 침해"

      2023.05.27 12:26   수정 : 2023.05.27 12:30기사원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게시자 정보를 영장 없이 포털로부터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은 조정이 필요해보인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가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에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2조 3항에는 각급 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에 대한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때 '판사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선거관리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의 주체인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또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에 비추어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판사의 승인 등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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