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 '회피'`
파이낸셜뉴스
2023.05.27 13:25
수정 : 2023.05.27 13:25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직폭행은 형법 12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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