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누가 만들었나 " 검찰, 박상돈 선거캠프 관계자 추궁

      2023.05.27 14:16   수정 : 2023.05.27 14:16기사원문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막바지에 접어든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칼날을 세웠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 5명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박상돈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자원봉사자 2명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선거 공보물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는 지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박상돈 시장 등 천안시청 공무원 4명과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선거 운동을 총괄한 천안시 정무보좌관 B씨가 선거 홍보물 제작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공보물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파일 등을 제시하며 홍보물을 기획하고 수정을 거쳐 완성한 과정 등을 따졌다. A씨가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주고 받은 파일이 많았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검찰은 "B씨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음성 파일 녹취록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해당 녹취록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가 변호인과 통화한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선거 홍보물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에 넣는 거 제가 만들었죠"라는 B씨의 답변이 담겼다. 이어 변호인이 "A씨도 같이 했나"라고 묻자 B씨는 "같이 하고, 제가 적어 준 거 안에 소스를 가지고, 배치하고, 디자인하고, 조합하고는 그 친구가 했어요"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천안시)비서실에 들어왔느냐"고 묻고 B씨가 "시기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자, "자료 만든 사람이 A씨니까 내용 다 알거 아냐. 알아야 되겠지 이게 뭔지. 내용 어떻게 만드는 것, 나한테 얘기한 것 공부시켜요. 만든 사람이 잘 알아야 할 것 아냐. 거기서 버벅되면 안되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B씨가 지시한 것을 감싸주기 위한 것"이냐고 몰아붙였지만
A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종종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주신문을 마친 뒤 재판장도 A, B씨와 또다른 피고인 C씨 등 3자가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피고인 B씨가 실수로 인구 기준을 누락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자, A씨는 "증거로 남겨 놓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검찰이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제시된 녹취록의 증거 사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남았다.


3시간 넘게 이어진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변호인들은 "자백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길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A씨에 대한 추가 신문을 비롯해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밤이 늦더라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6월 23일을 예비 기일로 지정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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