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완벽해"…공천 대가로 5억 뜯어낸 기자, 징역 3년
뉴스1
2023.05.28 15:25
수정 : 2023.05.28 16:4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 방송 총국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며 "B씨에게 5억원을 주면 무조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게 했으며, B씨 역시 "내가 방송 총국장도 하고 정치부장도 오래 해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지급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천 대상에서 배제돼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하기만 했으며 돈도 B씨에게 전달했다"며 무죄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공모한 것이라면서 "100%, 200%, 1000% 완벽하게 해놓았다"라는 등 A씨의 언행을 보면 단순 전달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도 없었다"면서 "A씨의 소개로 피해자가 현직 국회의원과 만나긴 했으나 이는 단순히 잠깐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억원의 편취액 중 A씨가 실제 3억5000만원을 취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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