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손배소 일부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3.05.31 18:26
수정 : 2023.06.01 18:15기사원문
法 "건조기 1대당 20만원씩 지급"
의류건조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LG전자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는 5월 31일 소비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구매자 193명에게 건조기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 중 6명은 소각하, 125명은 청구 기각됐다.
구매자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 씩으로 총 3억3200만원 상당이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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