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노예구함”...미성년 17명 유인한 20대男
파이낸셜뉴스
2023.06.05 08:08
수정 : 2023.06.05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등에 ‘노예 구함’이란 게시물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신체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받아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성추행까지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 SNS에 ‘노예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미성년자들이 댓글을 남기면 자신의 개인 채팅 앱으로 유인해 수백건의 신체 노출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모두 17명에 이른다. 이 중 14명은 남성이다. A씨가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약 700건 정도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11일 A씨를 체포했고, 같은 달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가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저장매체인 A씨의 PC를 몰수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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