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뽑기 앱 오류 악용해 포인트 1억원 챙겨

연합뉴스       2023.06.07 11:08   수정 : 2023.06.07 11:08기사원문
제주지법, 30대 피고인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랜덤박스 뽑기 앱 오류 악용해 포인트 1억원 챙겨

제주지법, 30대 피고인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랜덤박스 뽑기 애플리케이션에 포인트 산정 오류를 있는 점을 악용해 포인트 1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랜덤박스 뽑기 앱에 접속해 지난해 2월 5∼25일 총 83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취득한 1억여 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 사용자는 포인트를 충전해 5천과 1만 포인트짜리 랜덤박스를 뽑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포인트보다 높은 금액의 상품을 무작위로 받을 수 있다.

뽑기로 당첨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앱 내 거래소에서 임의로 가격을 설정해 판매할 수 있다.

A씨는 거래소에서 상품 판매할 때 판매 금액을 수정해도 처음 올린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79만원짜리 물품 판매 금액을 700만원으로 올렸다가 70만원으로 수정하면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 수수료를 제외한 665만원의 포인트가 돌아오는 오류를 노렸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얻은 포인트로 같은 기간 총 559차례에 걸쳐 랜덤박스 뽑기를 실행해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 당첨 상품을 택배로 배송받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재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에서 취득한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배송받은 물품 4개 중 3개는 반송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 측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앱에서 노출된 상품 가격의 합계액을 이 사건 피해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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