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훈계' 40대 女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재범'에도 집유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3.06.09 07:41
수정 : 2023.06.09 16:58기사원문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어 유포
[파이낸셜뉴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배 피지 말라" 여성 말에 격분해 폭행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영상에서 중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는가 하면, 달려가 발차기를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학생들은 다시 또 그를 폭행했다. 여성은 날아차기를 시도한 학생에 의해 땅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는 장면도 잡혔다.
다른 전과로 소년보호처분 받았지만 자숙 않고 '재범'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 여성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 다른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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