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민영화 촉진법" 폐지 촉구
뉴스1
2023.06.16 11:33
수정 : 2023.06.16 11:33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 분리 등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을 앞두면서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촉진법”이라며 재차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철도(코레일)로부터 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민영화 촉진법은 사실상 오는 27일 교통소위원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조웅천 의원은 운영과 유지보수가 이원화된 진접선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같은 기형적 구조는 현행법상 재현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14.9㎞에 불과한 진접선 사례를 침소봉대해 4000㎞에 달하는 코레일 구간의 유지보수업무를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조 의원의 법안은 운영과 유지보수의 이원화 시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을 막고 민주당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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