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2023.06.16 13:28   수정 : 2023.06.16 13:28기사원문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6.16/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6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인 A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오 군수는 법정에서 A씨가 자신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고 선거 대가 관계도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5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기각되면서 지난 4월 공소를 제기, 이날 오 군수의 재판이 열리게 됐다.

오 군수는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0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50분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는 2021년 4·7재보궐 선거에서도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을 실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오 군수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