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피소…사기 혐의

뉴스1       2023.06.16 17:40   수정 : 2023.06.16 17:54기사원문

사진은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입출금 서비스를 돌연 중단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하루이벤스트먼트 코리아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여억원이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두 회사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으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하고 △예치받은 가상자산 운용에서 위험한 방법을 묵비했으며 △위험한 선물과 옵션 등 거래를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으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했다"며 "두 회사의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을 뿐 사실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앞서 13일 "파트너사에 문제가 생겼다"며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LKB앤파트너스가 자금이 묶인 피해자를 오픈채팅으로 모집하자 피해자 300여명이 모였다.


이들 중 법무법인에 수임료를 지급하는 등 실질 소송에 나선 인원은 현재까지 3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델리오는 14일 저녁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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