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논란' 안태근 前법무부 검찰국장 김앤장行
뉴시스
2023.06.16 19:55
수정 : 2023.06.16 19:55기사원문
서지현 전 검사 인사 불이익 혐의 무죄 확정 검사장 급 출신 경력 살려 형사사건 맡을 듯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출신 경력을 살려 형사사건 대응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청주지검 제천지청, 수원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에서 근무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거친 안 전 국장은 법무부에서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을 떠났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직에서 물러났다.
또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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