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으려면…전세대출 DSR 포함·전세가율 70% 이상은 제한해야"
뉴스1
2023.06.18 09:00
수정 : 2023.06.18 09: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전세제도가 갖는 구조적 문제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됨에 따라 대출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KB금융은 18일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전세 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KB경영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고, 매매 전세비(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 허용)를 LTV 7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 적용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임대인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 거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과 매매전세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차인 전입신고 효력을 신고 당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대출 실행 시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입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가격 급락 시 금융 기관 등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또한 주택 경기 연착륙 및 부동산 임대차 시장 거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직접 중개·관리해 하자 발생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 파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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