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일 권경애 징계위 개최...'정직 6개월 이상'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3.06.18 15:30
수정 : 2023.06.18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19일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징계위는 당초 7~8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며 작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그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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