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또' SNS로 10대 소녀들에 접근 30대, 구속송치
뉴스1
2023.06.19 11:33
수정 : 2023.06.19 11:33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휴대폰에 채팅앱을 깔아 SNS를 통해 10대 소녀들에게 접근한 30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에도 같은 혐의로 보호관찰관의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A씨가 또다시 불특정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접근해 성매수를 하려한 정황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이달 9일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해주겠다"고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금지'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그러나 2016년 6월23일 출소 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9월17일 출소했다. 이후 중지됐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그리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다시 유사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범행이 적발돼 재판 대기 중에도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최근 채팅앱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범죄예방에 적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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