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에 언론4단체 "방송법 훼손하는 월권"

연합뉴스       2023.06.19 11:56   수정 : 2023.06.19 11:56기사원문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에 언론4단체 "방송법 훼손하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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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개 단체는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19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 같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느닷없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 효율성이 곤두박질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하고서 이같이 논평했다.

이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여 수신료 징수 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방통위는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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