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 12월까지 ‘노동권익지원단’ 현장 활동

뉴시스       2023.06.19 13:22   수정 : 2023.06.19 13:22기사원문
10명 미만 영세사업장 방문 노동관계법 등 홍보 4개 권역별 1~3명씩 총9명 위촉…12월까지 활동

(출처=뉴시스/NEWSIS)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권익지원단은 도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 활동을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의 사전 예방,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노동권익지원단 모집을 위해 노동분야 유경험자나 노동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1~3명씩 총 9명을 선정해 지난 7일 위촉식을 가졌다.

또, 위촉된 노동권익지원단이 주요 항목에 대해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서 설명 등 사전교육을 지원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이 홍보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중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노동권익지원단 활동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남도에 전달한다.

특히,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통해 노동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도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권익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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