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몰던 10대, '굉음신고' 출동 경찰관 들이받아
뉴스1
2023.06.19 16:47
수정 : 2023.06.19 16:47기사원문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한 A군(16)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18일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굉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경찰관을 치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오토바이 굉음이 시끄럽다'며 경찰서에 25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A군은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자신의 오토바이는 굉음과 상관 없다"고 말했다. A군의 오토바이는 지자체 등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디.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경상을 입었다"며 "A군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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