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6개월 이상 건의에…유족 측 "영구제명해야" 울분
파이낸셜뉴스
2023.06.19 17:39
수정 : 2023.06.19 17: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 측이 중징계 처분을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유족 이모씨는 19일 오후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보도를 통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달려왔다”며 "어디서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고 권경애의 경제력을 걱정하느냐”고 엄벌을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약 5개월간 전하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변협은 지난 4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변협은 이날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공개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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