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증거 불충분" 학폭위 조사결과에 불만 방화시도 50대 구속
뉴스1
2023.06.19 18:04
수정 : 2023.06.19 18:04기사원문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 시도와 함께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춘천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교육지원청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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