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방화한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6.19 19:41
수정 : 2023.06.19 1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 죄송하다"고 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난 불을 20분 만인 오후 10시 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나온 점을 미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8일 오전 0시 22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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