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익 대상자도 상근예비역 신청 가능해진다
뉴스1
2023.06.20 06:01
수정 : 2023.06.20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내년부터 상근예비역 복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했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신청 인원이 초과해 선발되지 않는 경우 다음 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신청서 접수 시스템을 최종 정비 중으로, 곧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는 오는 12월 선발 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총 7급으로, 이 중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이다. 7급은 일정기간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3급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다. 4급도 희망할 경우 재신체검사 없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신청서에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를 적는 란이 없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이수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집에서 출퇴근 근무를 하며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 중대 행정병, 군부대 등 무기고 관리)에서 18개월 동안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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